[블록체인투데이 박요한 기자]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 절차가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법안은 이제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법사위는 12월 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다른 상임위에서 이송된 법안들을 심사해 총 59건 중 58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정무위원회가 다뤘던 토큰증권 패키지 법안 역시 일부 문구 조정과 함께 수정 의결됐다.
정환철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핵심에 대해 “장외거래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 직접 거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금융투자협회나 투자중개업자 등을 매개로 다수 참여자가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투자중개업자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예측 가능하도록 문구가 다듬어졌다고 덧붙였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술과 관련된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수준의 수정이 이뤄졌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기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 형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분산원장을 공식적으로 정의하고, 전자증권법 체계 안에서 토큰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수용하도록 규정했다. 동시에 일정 요건을 충족한 발행인이 토큰증권을 직접 발행해 분산원장에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투자계약증권 등 그동안 제도권 규제에서 모호했던 비정형증권을 명확히 자본시장법의 적용 대상으로 편입하고, 장외시장에서의 거래를 제도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장외거래중개업’이라는 새로운 업종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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