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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금융청, 암호화폐 거래소에 '배상 책임 준비금' 의무화 검토

이아름 기자

승인 2025-11-25 11:40:00

[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일본 금융청(FSA)이 해킹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암호화폐 거래소가 사용자 배상을 위한 준비금을 반드시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4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는 현지 매체 니케이를 인용하여, 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 기업들이 보안 침해나 기타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용자를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최근 글로벌 거래소에서 발생한 대형 해킹 사건들을 고려한 조치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금융청 자문기구인 금융제도심의회는 26일 회의 후 관련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암호화폐 기업이 ‘배상 책임 준비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권고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 추진은 금융청이 최근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직접 매입·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검토에 나섰다는 소식과도 맞물린다. 일본은 암호화폐 이용자 비중이 높은 국가로, 금융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약 1200만 개의 계정이 등록돼 있으며 전체 인구 약 1억2300만 명 중 상당수가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 기반 핀테크 기업 JPYC는 일본 엔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10월 출시했으며, 해당 토큰은 은행 예금과 일본 국채로 1:1 담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2022년 비은행 기관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금지했지만, 금융청은 "2026년까지 최초의 엔화 담보 스테이블코인 승인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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