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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조치 받은 빗썸, 코인 대여 서비스 '위탁→직접 운영' 전환

디지털뉴스팀

승인 2025-10-24 09:15:00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인 대여 서비스(렌딩 플러스)'를 직접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빗썸은 가상자산 자율규제 기구인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에서 자율규제 위반을 이유로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규제에 맞춰 위탁 운영을 종료하고 보증금(담보) 평가 방식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빗썸은 23일 공지 사항을 통해 "코인 대여 서비스는 입점사가 아닌 빗썸이 직접 제공·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빗썸의 코인 대여 서비스는 자산운용기업 '블록투리얼'이 위탁 운영해 왔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지난달 5일 발표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대여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선 사업자의 고유재산을 활용해야 하고, 규제 우회를 차단하기 위해 제삼자와의 협력·위탁을 통한 간접 형태의 서비스 제공이 제한된다.

빗썸 관계자는 "기존에도 (위탁 운영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논의됐다"며 "가이드라인을 따르기 위해 서비스 운영 방식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보증금(담보) 설정 방식도 개편한다. 기존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메이저 자산을 기준으로 담보가 자동 산정됐으나, 이젠 대여 건마다 직접 담보를 설정해야 한다.

또 그동안 보증금을 설정할 때 메이저 자산의 가치를 100% 인정했으나, 이제부턴 할인 평가를 적용한다. 할인 평가는 보유 자산의 유형에 따라 가치를 인정하는 비율이다.

구체적으로 △원화(85%) △스테이블코인(80.75%) △시가총액 20위 코인(76.50%) △국내 3개 거래소 상장 코인(72.25%) 비율로 가치가 인정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용자가 맡긴 자산의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가상자산 대여는 금지되기 때문에, 최대 85%의 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빗썸 관계자는 "신뢰도가 높은 자산에 대해선 더 많이 빌려주고, 가치 변동이 심한 자산에 대해선 보수적으로 빌려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출시된 빗썸의 렌딩 플러스는 이용자가 자산을 담보로 맡기면 가상자산을 빌려주는 서비스다. 유사한 서비스로는 업비트와 코인원의 '코인 빌리기'가 있다.

당시 렌딩 플러스는 이용자의 자산을 담보로 최대 4배까지 가상자산을 빌려줘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다만 지난 9월 금융당국의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이후에도 이용자의 담보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대여가 이어지자, 같은 달 닥사는 빗썸에 자율규제 위반과 관련해 '경고' 조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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