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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정부, 홍콩 내 빅테크 기업들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제동

이아름 기자

승인 2025-10-20 14:35:00

[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홍콩 내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 계획이 중국 당국의 지시로 전면 보류됐다.

19일(현지 시각)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은 중국 정부가 최근 자국 빅테크 기업들이 홍콩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여러 대형 기술 기업들이 관련 계획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PBoC)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이 일부 기술 기업들에게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진행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인민은행은 “민간 기업이 화폐를 발행하는 행위는 중앙은행의 통화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알리바바(Alibaba) 계열사인 앤트그룹(Ant Group)과 중국 주요 전자상거래 기업 JD닷컴(JD.com)에 특히 큰 영향을 미쳤다. 두 회사는 홍콩의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인가 제도가 시행되기 직전, 비공개 회의에서 인민은행에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가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직접적인 지시 이후, 두 회사 모두 관련 계획을 전면 보류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다섯 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인민은행은 민간 기업이 어떤 형태로든 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으며,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이 채택률이 낮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e-CNY)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주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 총재 역시 지난 8월 비공개 금융 포럼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금융 안정성 문제를 경고했다. 그는 “중앙은행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두 가지다. 첫째, 100% 준비금 요건 없이 스테이블코인을 과잉 발행하는 ‘초과발행’ 문제이며, 둘째는 발행 이후 파생되는 통화 파생상품의 ‘레버리지 효과’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과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조례(Stablecoin Ordinance)’ 모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통제 수준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홍콩금융관리국(HKMA)에 따르면, 앤트그룹과 JD닷컴을 포함한 총 77개 기업이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인가 제도 시행 이후 라이선스 신청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홍콩 당국은 본토와 달리 암호화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 역할을 자임하며, 디지털 자산 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최근 홍콩 내 실물자산 토큰화(RWA) 프로젝트에도 속도 조절에 나섰다. 일부 대형 증권사에 관련 계획의 일시 중단을 지시하고, 지난 8월에는 주요 증권사들에 스테이블코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리서치 보고서의 발간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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