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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금융 당국, 암호화폐 ATM 금지 권한 부여 추진

이아름 기자

승인 2025-10-17 10:40:00

[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토니 버크(Tony Burke) 사이버보안 및 내무부 장관은 정부가 암호화폐 ATM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계획은 없지만, 금융정보기관인 오스트랙(AUSTRAC)에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6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버크 장관은 이날 내셔널 프레스 클럽 연설에서 “이번 초안 법안은 오스트랙이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되는 서비스, 즉 암호화폐 ATM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 은행 ATM 역시 사기나 불법 자금 이동에 이용되고 있지만, 암호화폐 ATM의 경우 불법 자금 추적 및 단속에 어려움이 크다며 “암호화폐 ATM 사용자가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비율이 높고 추적이 훨씬 어려운 영역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호주는 초기에는 암호화폐 ATM 도입이 느렸지만, 2022년 말 민간 기업들이 시장에 본격 진입하면서 급격히 확산됐다. 현재 호주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암호화폐 ATM 허브로, 2022년 8월 67대에서 2008대로 급증했다.

현재 호주 내 암호화폐 ATM의 절반 이상은 세 개 업체가 운영 중이다. 로컬코인(Localcoin)이 868대, 코인플립(Coinflip)이 682대, 그리고 비트코인디폿(Bitcoin Depot)이 267대를 보유하고 있다.

코인플립은 코인텔레그래프에 보낸 성명에서 “암호화폐 ATM은 이미 정부 발급 신분증 제출을 포함한 엄격한 고객신원확인(KYC)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련 규제가 마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오스트랙은 이미 여러 차례 암호화폐 ATM 단속을 주도해왔으며, 지난 6월에는 새로운 운영 규칙과 거래 한도를 도입했다. 코인플립 측은 “기기에는 블록체인 분석을 통한 사전 거래 모니터링, 실시간 사기 경고, 그리고 감시 카메라 등 다양한 보안 장치가 내장되어 있다”고 밝혔다.

코인플립 대변인은 또 “암호화폐 ATM은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자산을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한다”며 “전통적 ATM이 점점 사라지고, 은행들이 디지털 자산에 대해 보수적 태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암호화폐 ATM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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