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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가상자산 압류로 상반기 체납세 1억4000만 원 징수

디지털뉴스팀

승인 2025-08-13 09:15:00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가 서울시와 협력해 올해 상반기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자료를 확보, 총 2억1000만 원의 체납세를 압류하고 이 중 1억4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고액 체납자 A씨를 집중 관리대상으로 지정, 담당 공무원이 거래소에 직접 동행해 압류 해제와 동시에 체납액 1억20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체납 처분이 신속·효과적인 세수 확보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가상자산 압류는 자진 납부로도 이어졌다. 2020년부터 지방세 19건을 체납해 '무재산자'로 분류됐던 B씨는 "가상자산까지 압류할 줄 몰랐다"며 체납액 140만 원을 스스로 납부했다. 앞서 지난 1~2월 압류 예고 조치만으로도 1억20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강남구는 지난해 서울 자치구 최초로 가상자산 압류를 시작, 총 3억4000만 원을 압류해 2억 원을 징수했다. 이 같은 선제적 조치는 25개 자치구로 확산됐으며, 현재는 서울시 차원에서 자치구와 협력해 체납자 가상자산을 일괄 조회·압류하는 체계를 운영 중이다.

현재는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매도해 원화로 납부하는 방식이지만, 올해 2분기부터 비영리법인의 법인계좌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가상자산을 법인 지갑으로 이전해 직접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조성명 구청장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장기 체납자라면 가상자산도 예외 없이 압류한다"며 "성실 납세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유형 재산을 지속 발굴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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