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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품선물거래위원회, 등록 거래소서 현물 암호화폐 거래 허용 추진

한지혜 기자

승인 2025-08-05 10:50:00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등록된 선물거래소에서 현물 암호화폐 계약 거래를 허용하기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섰다.

4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CFTC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mup) 행정부 산하 디지털자산시장 실무그룹이 권고한 18가지 정책 중 일부를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CFTC 등록 선물거래소의 현물 암호화폐 계약 거래 허용과 관련해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CFTC의 ‘크립토 스프린트(Crypto Sprint)’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CFTC 등록 선물거래소(DCM)에서 실제 현물 암호화폐 가격을 반영하는 일종의 선물형 상장 계약 형태로 현물 자산을 즉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이다.

CFTC의 캐롤라인 팜(Caroline Pham) 직무대행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SEC의 '프로젝트 크립토'와 협력해 디지털 자산의 연방 차원의 즉시 거래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CFTC의 행보는 이미 전속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CFTC가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고 강조했다.

CFTC는 현재로선 파생상품에 대한 감독권한만을 보유하고 있으나, 사기나 시장 조작이 있는 경우에 한해 상품 거래에도 개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방안이 도입되면, CFTC는 레버리지나 마진, 대출이 포함된 암호화폐 현물 거래도 더 폭넓게 규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CFTC는 상품거래법 제2조(c)(2)(D)항 및 CFTC 규정 제40조(Part 40)의 적용 방식에 대한 공개 의견을 요청했다. 제2조(c)(2)(D)항은 레버리지·마진·금융을 활용한 소매 상품 거래는 반드시 CFTC에 등록된 DCM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물 암호화폐 계약의 법적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제40조는 DCM의 등록·준수 요건 및 규제 집행과 관련된 규정이다.

또한 CFTC는 이러한 암호화폐 현물 거래 방식이 SEC의 증권 규제 체계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특히 투자계약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 비증권 자산 거래에 SEC 규제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도 구하고 있다.

이번 공개 의견 접수는 8월 18일 마감된다.

hjh@blockchain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