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명확성을 부여한 법안이 통과되면서, 은행과 자산운용사, 암호화폐 기업들이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상품 출시를 본격화하고 있다.
24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는 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안 서명이 끝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암호화폐 시장에는 4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추가로 유입되었고, 스테이블코인 전체 시가총액은 264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관련 산업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상승은 예견된 흐름이라는 평가다. 이번 ‘GENIUS 법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법적 조치 우려 없이, 은행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 투자자들이 명확한 연방 차원의 틀 속에서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규제 명확성은 새로운 자본, 새로운 시장 참여자, 그리고 더 치열한 경쟁을 불러온다. 이러한 흐름은 법안 통과 이전부터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
코인베이스(Coinbase)의 최고경영자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은 지난 5월 야후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우려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니다. 누구든지 스테이블코인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기존 금융권도 이러한 입장에 공감하고 있으며, 시장에 새로운 주체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이제 관심은 ‘어떤 형태의 스테이블코인인가’, 그리고 ‘누가 발행하는가’로 옮겨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치 안정성 유지’를 공통 목표로 하지만, 그 달성 방식에 따라 구조와 위험성이 크게 다르다. 일반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은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법정화폐 담보형, 암호화폐 담보형, 알고리즘형, 실물자산(원자재) 담보형이다.
가장 보편적인 유형은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으로, 미 달러 등 실제 화폐와 1:1로 연동되어 있으며, 미국 국채 같은 단기 자산이나 현금으로 뒷받침된다. 현재 전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GENIUS 법안 역시 이 유형을 중심으로 규제 틀을 제시했다.
대표적인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은 테더(Tether)의 USDt와 서클(Circle)의 USD Coin으로, 두 코인의 시가총액은 합산 2270억 달러를 상회한다. GENIUS 법안에 따라, 이러한 발행사들은 전액 준비금 보유, 정기 감사, 적절한 인허가를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암호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은 이더리움(ETH)이나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을 과잉 담보로 설정한 구조이며, 대표 사례로는 DAI(구 메이커다오)가 있다. DAI는 다양한 암호화폐로 담보되어 있으며, 현재 시가총액은 약 43억5000만 달러다.
세 번째 유형인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수요·공급 조절 알고리즘으로 가치를 유지하려 하나, 테라(Terra) 붕괴 사례에서 보듯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GENIUS 법안에서는 해당 유형을 규제 틀 밖으로 분리해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네 번째는 금과 같은 실물자산에 기반한 상품형 스테이블코인으로, 대표 사례는 팍스골드(PAXG)다.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유동성과 수탁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 아직까지는 채택이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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