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Ripple)이 공동으로 제기한 민사 벌금 감면 요청이 미국 연방 법원에서 기각됐다. 리플의 기관 투자자 대상 XRP 판매를 증권 거래로 본 기존 판결을 뒤집으려는 시도였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애널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는 이날 제출된 판결문에서 "리플은 여전히 연방법에 따라 증권법을 준수해야 하며, 의회가 제정한 증권법에 부합하는 기존 판결을 철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기각 결정은 리플과 SEC가 제기한 '시사적 판결' 요청에 대한 것이었다. 시사적 판결은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하급심이 상급심의 승인 하에 판결을 일부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다.
그러나 토레스 판사는 리플이 법원의 요약판결을 넘어서는 행보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민사 벌금 및 영구 금지 명령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법원은 SEC의 인용과 민사 벌금 요청을 부분적으로 수용했는데, 이는 법원이 '리플이 요약판결의 경계를 밀어붙이는 태도는 결국, 혹은 이미, 선을 넘었음을 보여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바뀐 것이 없으며, 양측도 그것이 바뀌었다고 강변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과 SEC는 60% 벌금 감면과 지난해 확정된 영구 금지 명령 철회를 공익을 이유로 주장했지만, 토레스 판사는 이에 대해 "양측이 하급심 판결을 직접적으로 뒤집으려 하기보다는, 의회가 정한 항소 절차를 통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리플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SEC와 리플 간 오랜 법정 공방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지난 3월 19일,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는 SEC가 항소를 철회한 것에 대해 "회사와 암호화폐 업계의 압도적인 승리"라고 평가했다.
info@blockchain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