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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ther, 은행인가 헤지펀드인가… 격변 속의 스테이블코인 ‘진화’

정주필 기자

승인 2025-06-25 09:05:00

[블록체인투데이 정주필 기자]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절대적 점유율을 자랑하는 Tether(USDT)가 최근 행보를 통해 ‘은행’과 ‘헤지펀드’ 사이 기로에 서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형중 호서대학교 특임교수는 24일 본인의 SNS를 통해 “Tether가 미국 국채뿐 아니라 비트코인, 금, AI 등으로 자산을 분산시키는 것은 단순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전략을 넘어선 수준”이라며 “향후 미국의 Genius Act가 Tether에 중대한 선택을 강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Tether는 공식적으로 미국 국채를 기반으로 한 준비금 관리 구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익잉여금을 바탕으로 한 공격적인 투자도 병행하고 있다. 2024년 1분기 기준 Tether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75,354 BTC였으며, 최근 CEO Paolo Ardoino는 “보유량이 10만 BTC를 넘어섰다”고 직접 언급했다. 현 시세로 환산하면 100억 달러(약 13조 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금 보유량도 50톤 이상에 달하며, 2023년에는 독일의 비트코인 채굴업체 ‘Northern Data’에 6억 달러 이상 투자, 미국 IPO를 추진 중이다. 이제 Tether는 단순한 USDT 발행사를 넘어, 사실상 준(準)헤지펀드로 진화 중인 셈이다.

문제는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Genius Act와의 충돌 가능성이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은행과 같은 금융안정성을 갖추도록 요구하며, 헤지펀드 형태의 운영에는 제동을 건다.

김 교수는 “Tether가 잉여금으로 비트코인, 금, AI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건 현재로선 법적 문제가 없지만, 만약 Tether가 미국 연방 인가를 받아 ‘은행’이 된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1. 위험 기반 자기자본 요건(Risk-Based Capital Requirements)

은행은 보유 자산의 위험도에 따라 일정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미국 국채는 위험가중치 0%지만, 비트코인은 100% 이상이다. 즉, 50억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보유하려면 수십억 달러의 자기자본을 더 쌓아야 한다.

2. 허용 활동 제한(Restrictions on Permissible Activities)

은행은 본질적으로 상업적 활동에 직접 투자할 수 없다. AI 회사나 채굴 기업 지분 확보는 엄격히 금지될 수 있다. Tether가 추구하는 형태는 명백히 은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

3. 안정성 및 리스크 감독(Safety and Soundness Oversight)

연준 및 OCC 등 감독기관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투자 전략, 통제 시스템,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감시한다. 필요 시에는 "비트코인 투자를 즉각 중단하라"는 명령도 가능하다.

현재 Tether는 연준의 직접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탈중앙적 자율성’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Genius Act가 통과되고 Tether가 공식 인가를 원한다면, 더 이상 지금 같은 운영은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김 교수는 "Tether는 결국 USDT 발행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헤지펀드로 전환하거나, 규제를 수용하고 은행형 모델로 돌아서야 할 것"이라며 “격변의 시대 속에서 어떤 길을 택하느냐가 향후 시장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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