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록체인투데이 정주필 기자] 한국 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금융권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기존 6개 주요 은행에 더해 최근 2개 은행이 스테이블코인협의체에 추가 합류하면서, ‘한국 1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타이틀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핀테크 기업들 역시 수면 아래서 발행 구조와 규제 대응 전략을 모색 중이다.
이에 대해 김형중 호서대 특임교수는 “한국의 관련 법안이 아직 정비되지 않았지만,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에서 힌트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니어스법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은 ‘예금보험이 적용되는 은행(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 IDI)’의 자회사로 명시돼 있다. 즉, JP모건 체이스나 웰스파고 같은 대형 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은행이 별도로 설립한 디지털 자산 전문 자회사가 인가를 받아 발행하는 구조다.
김 교수는 “이는 리스크 분리와 감독 효율성, 규제 책임 명확화, 그리고 시장 내 경쟁 촉진이라는 네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은행 본체의 전통 금융 시스템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리스크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지급준비금 100% 보유가 의무다. 반면 일반 은행의 지급준비율은 10% 미만이다. 은행은 예금에 이자를 주는 반면,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을 활용한 이자 지급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예금과는 전혀 다른 규제적 성격을 지닌다.
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는 다르고, 은행 예금과도 구조적으로 차별화된다”며 “향후 한국도 유사한 법제를 채택할 경우, 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구조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편 미국에는 지니어스법 외에 ‘스테이블법(STABLE Act)’도 논의 중이다. STABLE Act는 오히려 은행의 직접 발행을 강제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어, 향후 미국 입법 방향에 따라 국내 대응 전략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한국 정부와 금융당국이 어떤 모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은행 중심으로 갈지, 핀테크 자회사나 특화 금융사 모델로 갈지가 갈릴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스테이블코인의 본질과 글로벌 규제 흐름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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