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은행권이 새 정부에 디지털자산과 비금융 사업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소상공인 금융·비금융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공사' 설립도 제안했다. 은행에 대한 자율성 인정도 강조했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 선순환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은행권 제언'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회원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보고서다.
눈에 띄는 건 은행업의 신사업 진출 허용 요구다. 은행도 해외 비금융 플랫폼을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는 게 대표적이다.
은행법상 비금융사 주식 소유 제한(15%)에 따라 비금융 자회사 소유가 불가능하다. 국내 은행은 해외 진출 또는 현지 경쟁력 확보에 제약이 있는 셈이다.
디지털자산업 진출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업법상 은행 업무범위에 디지털자산업이 구체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아 디지털자산업 영위가 어렵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공신력이 높고 소비자 보호 수준과 소비자 접근성이 우수한 은행이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제약사항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행의 투자일임업 허용 범위 확대 요청도 했다. 현재 증권사·자산운용사·보험사에는 큰 제약이 없지만 은행은 일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만 제한적으로 투자일임업이 가능하다. 디지털금융 확산 등 급변하는 금융 환경과 해외 사례를 고려해 은행의 투자일임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도 핵심 제언 중 하나다. 특히 소상공인 직접·간접대출·보증 등 금융기능과 컨설팅, 판로지원 등 비금융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소상공인 금융공사(가칭) 설립을 제안했다.
과잉 업종 상권 분석을 반영한 정책금융 공급 차별화도 요청했다. 예를 들면 과잉 업종·상권 분석 결과를 지역신용보증재단 심사시스템에 반영해 과밀 업종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고 준비된 창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은행권이 지원 중인 폐업자 대환 프로그램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폐업신고·철거지원 등을 포함한 사업정리 종합컨설팅을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새 정부가 추진 중인 취약계층의 채무 탕감 기관 '배드뱅크'와 관련해선 신속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과거 사례처럼 정부가 기금 설립 등을 주도하고 금융권이 채권 매각 등 적극 협조하는 비상시적 기구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은행 경영에 있어 과도한 정부 개입에 대한 불만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은행권은 "은행의 가격 결정, 배당 정책, 점포 전략 등 경영 전반에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권은 이러한 자율성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차별적인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또 수익 금액의 0.5%를 납부해야 하는 교육세 납부 제도 폐지 또는 목적세 맞는 용도 개편, 불분명한 금융사 임직원 제재 사유 구체화 등도 요구했다.
은행권은 "목적세인 교육세는 세입·세출 간 연관성이 분명해야 하지만, 납세자인 금융·보험업자와 교육재정 혜택간 관련성은 미약하다"며 "제재 사유도 법령상 의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열거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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