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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이오 하원, 최대 200달러 '암호화폐 비과세 결제 허용' 법안 통과

한지혜 기자

승인 2025-06-20 13:30:00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오하이오주 하원이 암호화폐 채굴과 스테이킹 같은 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200달러 이하의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9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하이오 하원은 ‘오하이오 블록체인 기본법(Ohio Blockchain Basics Act)’이라는 명칭의 하원법안 116호를 찬성 70표, 반대 26표로 가결시켰다. 해당 법안은 이제 상원을 거쳐 마이크 드와인(Mike DeWine) 주지사의 서명을 앞두고 있다. 같은 날, 주 하원의 기술혁신위원회에서도 이 법안은 만장일치(13-0)로 통과됐다.

법안을 주도한 공화당의 스티브 드메트리우(Steve Demetriou) 하원의원은 “이 법안의 핵심은 암호화폐 결제를 보다 쉽게 허용하고, 디지털 자산 채굴 사업이 정부의 차별적 개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암호화폐로 이루어지는 200달러 이하의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조항이다. 이 기준 금액은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기준으로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되며, 가장 가까운 5달러 단위로 반올림된다.

세금 한도액이 상향 조정된 이후 주 세무 당국이 이를 임의로 축소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한편, 오하이오주 정부 및 산하 기관이 주민들이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도 도입할 수 없도록 했다.

법안은 채굴에 대한 규제 완화도 담고 있다. 채굴 활동은 소음 등 지역 규제를 준수하는 조건 하에 주거지역에서도 허용된다. 또한, 관련 규정을 충족할 경우 암호화폐 채굴 사업체는 오하이오 내 어느 산업지구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안은 “암호화폐 채굴 사업체에만 별도로 적용되는 법이나 규정을 시행해서는 안 되며, 유사한 조건의 다른 사업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채굴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 재지정은 반드시 정식 통지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차별적 재지정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업체는 법적 대응도 가능하다.

오하이오 블록체인 기본법은 암호화폐 관련 다양한 활동이 법적 장벽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암호화폐 채굴 △스테이킹 △ 블록체인 노드 운영 △암호화폐 간 스왑 △스왑을 가능케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배포 등에 대한 활동에 송금업 면허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또한, 암호화폐 채굴이나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는 투자계약 또는 증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아래에서 수십 개의 암호화폐 기업들을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해온 연방 규제당국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hjh@blockchain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