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1조4000억 원대 코인을 고객에게 받아낸 뒤 입출금을 갑자기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 운영업체 관계자들이 사기 혐의와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횡령 혐의를 받는 최고운영책임자에게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하루인베스트 운영업체 최고운영책임자 강 모 씨(3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공동대표 박 모 씨(45), 송 모 씨(41)와 사업총괄대표 이 모 씨(41)는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루인베스트 관계자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원금을 보장하고 최대 연 16%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홍보해 1만6347명으로부터 1조4000억 원 상당 코인을 예치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하루인베스트는 코인 시장의 등락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무위험 차익거래' 운용 전략이 있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특정 개인에게 자산의 70~90%를 위탁해 '몰빵 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도 대부분 웹디자인, 홍보, 사무실 장식 등 고객 유인 업무에 투입됐으며 코인 운용 담당 인력은 1~2명에 불과했다.
재판에서 강 씨는 회사 자금 3억6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강 씨)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자금 관리를 담당하며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현금화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외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객들로부터 가상자산을 전송받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고객들로부터 가상자산을 전송받더라도 하루인베스트 수익으로 약정한 수익을 지급하는 게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그런 행위를 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성이 없는 사업이었다면 영업 손실이 심화돼야 하는데 극복 가능한 수준에서 관리돼 오고 있었다"며 "자본잠식이 발생한 건 사실이지만 원인과 정도를 고려해 볼 때 발생했던 사정만으로 지속가능성 없는 사업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객들의 가상자산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출금 중단 조치를 전후해 자신들이 예치해 둔 가상자산을 출금한 사실이 없고 고객들 가상자산을 임의로 사용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며 고의가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공소사실 무죄 판결했지만 민사적 책무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신속하게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관계자들이 기소된 뒤인 지난해 8월 20일에는 남부지법 내 법정에서 재판받던 이 씨가 사기 피해자 중 한 명인 강 모 씨(51)로부터 길이 20㎝ 흉기로 여러 차례 찔린 사건이 일어났다. 강 씨는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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