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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숙원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금융위 인가제·협회 상장심사엔 '우려'

디지털뉴스팀

승인 2025-06-16 13:50:00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최초의 업권법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최근 발의된 가운데, 그간 요구해왔던 사항이 다수 담겼다는 점에서 업계는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도 따른다. 가상자산 발행 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금융위가 얼마나 전향적인지에 따라 법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가상자산 상장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거래소 외 협회에서도 상장 심사를 맡는다는 점에서 해외에 비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ICO도, 유동성 공급도 허용…업계, 우선은 '환영'

지난 10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 대한 여·야 간 의견 차가 거의 없어 민 의원 측은 하반기 내 통과를 예상하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경우 당을 불문하고 여러 의원들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탓에 법안을 통합하고 통과시키는 데 2년 가까이 걸렸으나, 현재 기본법은 민 의원 발의안이 유일하다.

우선 현 법적 용어로 쓰이는 가상자산은 부정적 의미가 내포돼 있어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이른바 '코인'을 통칭하는 용어는 '디지털자산'으로 통일했다.

법안에서는 디지털자산을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과 일반 디지털자산으로 분류하고, 사실상 ICO를 허용했다.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려면 금융위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으면 된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자본금 5억원 이상을 갖춰야 한다는 요건도 있다.

디지털자산업의 유형도 다양화했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유형은 가상자산 거래업자, 보관관리업자, 지갑 서비스업자 등 3개에 불과했지만 이번 기본법에서 10개로 늘었다.

또 그간 금지돼 있던 시장조성자 제도를 사실상 허용했다. 시장조성자 제도란 특정 자산의 매도 및 매수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시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주식시장에선 허용돼 있지만, 그간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업계에서는 시장 교란 목적이 아닌, 순수 유동성 공급을 위한 시장조성을 허용해달라는 목소리를 내왔다.

레버리지 거래도 허용했다. 법안은 가상자산업 중 매매업·중개업·보관업에 한정해 신용공여(자금 대여)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처럼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해졌다.

이는 모두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서 요구해온 내용이다. 이에 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승 코빗리서치센터장은 "새로 발의된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ICO 허용, 거래소에서의 신용공여(레버리지),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 허용 등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 발전에 필수적인 내용들을 대거 담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서병윤 DSRV 미래금융연구소장도 "디지털자산 업종 세분화로 '회색 지대'에 있던 사업들도 제도권에서 끌어안을 수 있게 됐고, 그 외 업계에서 바라던 것들이 다수 담겼다"면서 "전체적으로 산업 육성 법안인 점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인가제·산업협회 신설 등은 우려 사항

하지만 일부 조항은 여전히 우려를 낳고 있다. 우선 ICO가 사실상 허용됐음에도 금융위 인가라는 큰 장벽이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려는 법인은 금융위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수리받아야 한다.

따라서 금융위가 얼마나 가상자산에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는지에 따라 국내 시장의 성패가 갈릴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일부 거래소들의 사업자 신고를 뚜렷한 이유를 안내하지 않은 채 수 년간 미룬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이 ICO에서 일어날 경우, 국내 디지털자산 발행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의 우려다.

서 소장은 "일반 디지털자산도, 스테이블코인도 신고를 수리받아야 하므로 사실상 인가제"라며 "발행 허들을 낮췄다고 하더라도 법안 통과 후 금융위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통과 시 신설될 디지털자산산업협회와 관련한 우려도 제기된다. 협회 는 일종의 자율 규제 기구이지만 협회 내 거래지원 적격성 평가위원회에서 상장 심사 기능을 맡게 된다.

현재는 거래소들이 자체 기준에 따라 상장 심사를 하고 있으나, 법이 통과되면 거래소들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거래지원 심사 기준에 따라 자체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는 디지털자산산업협회 내에 설치된 '거래지원 적격성 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위탁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거래소들이 경쟁적으로 가상자산을 상장하는 현재에 비해 유망 가상자산을 상장하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장도 일종의 시장 경쟁력이므로 국내 거래소가 해외 거래소에 비해 뒤처질 가능성도 크다.

이와 관련해 김 센터장은 "협회 내 적격성 평가위원회가 거래지원 심사를 한다는 점에 있어, 이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을 보면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은 글로벌 거래소에 비해 신규 상장이 매우 위축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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