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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윈KS, 킨텍스 디지털 미디어 테크쇼(DMTS) MTM 부스 참가

박요한 기자

승인 2025-11-11 13:18:13

본 부스는 KBIPA(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의 후원으로 참여하였다
본 부스는 KBIPA(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의 후원으로 참여하였다

[블록체인투데이 박요한 기자] 디지털 테크 산업의 혁신 전략과 최신 기술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2025 디지털 미디어 테크쇼'가 11월 5일부터 사흘간 열렸다. 디지털 미디어 테크쇼(Digital Media Tech Show, DMTS)는 AI, 핀테크, 메타버스, 빅데이터 등 최신 디지털 기술과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만나보고, 디지털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 융복합 전시회다.

고양특례시가 주최하고 킨텍스,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제1전시장 3홀)에서 진행됐다. 같은 기간 열리는 '디지털 퓨처쇼(Digital Future Show)'에서는 AI 기술이 활용된 최신 콘텐츠 기술을 선보였다.

특히 올해는 디지털테크 기업의 비즈니스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다양한 DMTS 레벨업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는데, 다윈KS(대표: 이종명)가 선보인 KIOSK형 MTM(Multi Digital ATM), CTM(Crypto ATM)과 운영 플랫폼(DPEC PLATFORM)이 국내외 기업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특히 5개국 해외 바이어들과의 교감을 통해 MTM 플랫폼 해외진출 수출상담회와 즉석 미팅, 1:1 투자 미팅 등으로 글로벌 진출 확대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윈KS가 운영해온 멀티 디지털ATM(MTM) 서비스는 15개국 85종의 외화를 실시간 환전(KRW)하는 서비스와 2020년 3월 IC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신속확인) 인증을 득하고 4년 개발, 지난해말 부터 운영을 시작한 가상자산(BTC,ETH,USDT) ATM 환전 서비스 그리고 환전 금액의 일부를 충전 즉시 발급하는 선불교통카드 발급 서비스를 한국 방문 단기 체류 외국인 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여권 비대면 KYC(본인인증: Know Your Customer/고객확인+AI 안면인식/본인확인) 후 블록체인 핀테크 플랫폼(DPEC)과 연동하여 은행 계좌 개설 없이 블록체인 페이퍼 월렛(전자지갑)을 발급하여 진행한다. 이는 카드 결제가 어렵거나 현금을 많이 소지할 수 없는 외국인들에게 편리한 환전 및 결제 수단을 제공하며, 특히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나 남미처럼 카드 사용이 보편적이지 않은 지역의 관광객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외국인 전용 가상자산 환전서비스를 제공해 온 다윈KS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판단해 해외 소재 불법 환전소와 나란히 등록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한 조치로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다윈KS는 현행법의 공백 속에서도 업계 최고 수준의 준법 시스템을 갖추고자 노력했다. 은행 국제부 출신인 대표의 경험을 살려, 개발 초기부터 '외국환관리법'에 준하는 KYC(본인인증) 및 자금세탁방지(AML) 기준을 엄격히 적용했다. 또, 가상자산 수탁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승인을 받은 '한국디지털에셋(KODA)'과 콜드월렛 운영 계약을 맺어 환전 서비스와 가상자산 보관을 명확히 분리했다. 이는 현행법의 공백 속에서 기업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위험 관리 방안이었다.

회사는 현재 FIU를 상대로 '거래중단요청처분 취소의 소'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FIU의 고발 조치와 국내 모든 VASP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 및 어떠한 거래도 하지 말라는 따르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각오하라는 강압 공문을 보낸 행위, 그 규제로 인해 하루 아침에 사업이 중단된 사태에 대한 부적격 조치를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겠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작은 핀테크 벤처기업이 거대한 정부 기관을 상대로 억울함을 호소할 방법이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한 무모한 싸움 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온다.  

다윈KS 관계자는 "정부를 믿고 혁신에 도전한 대가가 '불법 사업자'라는 낙인으로 돌아왔다. 수십억원의 투자와 수년 간의 임직원들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 결과의 사업 존폐가 걸린 사안에 대해 소명 기회나 향후 계획을 설명할 기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일방적 중단 통보를 받았으며, 결국 '미신고 불법 사업자'로 규정돼 영업이 중단된 상태"라며 "아직 가상자산 환전 ATM의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상황에서 외국환관리법을 준수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업을 진행한 선구자에게 돌아온 것이 사업 중단과 수사기관 고발이라면, 과연 어떤 기업이 규제샌드박스를 믿고 다시 위험을 감수하려 하겠는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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